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[부모님 동의서+가족관계증명서]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, 도덕상,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 또는 '청소년 보호법'에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(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)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. 

부모님 동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청소년 취업센터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,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,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
[만 13세 이상 ~ 만 15 미만의 청소년]

  • 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알바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친권자 동의+학교장 동의+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. 


 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(1)





 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(2)




 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(3)



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에서 [정보공개 → 기타정보 → 자주 찾는 자료실]로 이동합니다. 





①[자주 찾는 자료실]로 이동하면 검색 창에 [근로계약서]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. → ②검색결과가 표시되면 표준 근로계약서(2번 게시물)을 클릭합니다. 




표준근로계약서 세부페이지로 들어가면 페이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[다운로드] 단추를 클릭하여 문서를 다운로드+열람합니다.




근로계약서가 열리면 [친권자 동의서]를 출력하여 [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]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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